준법경영
Compliance Management
LS전선의 준법경영 목표는 사내 법, 규정 위반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영 미션인 '공정한 기업시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준법경영을 위한 CEO 메시지
- 준법경영 체계
- 준법경영 실천 및 기대효과
LS전선은 공정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준법경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의 의지를 기업문화로 내재화하고
임직원의 실천 강화를 당부하고자 CEO의 준법경영 의지를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CEO 메시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정한 경쟁은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LS전선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LS전선은 2012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한 기업 시민의
역할’을 행동약속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여 자율준수 문화의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여러분은 당사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국제적인 기준 및 모범 관행 등의 준수
- 2) 공정거래문화 인식 수준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 법규의 상담 절차에 적극적 참여
- 3)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업무 분야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가지고 업무 수행
임직원 여러분, LS전선의 행동약속과 사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LS전선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준수 문화를 사내에 확고히 정착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법경영 체계
준법경영 조직 및 제도 운영
ESG 경영 '준법경영'
- 체계적 준법경영 활동을 위한 회의체 운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등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운영
- 이해관계자에게 LS그룹 준법경영 행동원칙, 약속 소개
- 임직원의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관리
법 위반 리스크 관리
- 자율적인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체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립, 운영으로 자율적 분쟁 조정
임직원 교육
- 매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진행
- 임직원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진행
공정거래 상담실 제보 채널 운영
- 임직원의 자유로운 문의 활성화
- 이해관계자들의 제보 상시 수렴 및 신속 대응
LS그룹 준법경영 선언문
준법경영 선언문
LS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룹의 경영 철학인 LSpartnership을 근간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와 회사규정을 준수하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엄정하게 대처한다.
셋째, 우리는 준법경영을 통해 고객, 주주,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014. 1. 2
LS 임직원 일동
LS전선 준법경영 행동원칙
LS전선 준법경영 행동 원칙
LS전선의 全 임직원은 핵심가치인 C.O.R.E를 바탕으로 윤리적 행위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동 원칙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 1. 임직원의 준법경영 책임과 의무
-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국제적 기준 및 모범 관행 등을 준수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수용하고, 맡은 업무 분야에 관하여 법령 준수의 책임을 진다.
- 다른 임직원 등에 대하여 법령 등 위반 행위의 지시 및 교사, 적발 시 묵인 등을 하지 않는다.
- 전사 공정거래 문화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전 법령 자문에 적극 참여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관한 의문 및 위반 우려의 발생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주관부서에 자문을 구한다.
- 관련 법령 위반 시 공정거래 주관부서에 즉각 신고하며, 후속 제재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 2. 공정한 경쟁
- ‘공정한 기업 시민의 역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경쟁사와 가격정보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상호 교환하지 않는다.
- 3. 상생협력
- 원재료, 설비, 자재구매, 제조 등 분야의 협력사와 건전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 하도급법을 준수하며,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회사의 준법경영 책임과 의무
- 회사는 임직원이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국제적 기준 및 모범 관행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수용하고 맡은 업무 분야에 관하여 법령 준수의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임무와 권한을 배분한다.
- 회사는 관련 법령 위반에 관하여 후속 제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적극 기여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포상을 제공한다.
LS전선 준법경영 행동약속
LS전선 준법경영 행동약속
LS전선의 全 임직원은 업무 시 LS전선 준법경영 행동 원칙에 따라 아래의 행동 약속을 실천한다.
- 제1 장 경쟁사와의 모임 및 정보교환행위 금지
- 1. 임직원은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제품의 가격, 수량과 같은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경쟁사와 합의하는 행위
- ② 경쟁사 임직원과의 공식ㆍ비공식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 ③ 가격 인상 계획, 인상 내역 등 비밀에 속하는 핵심 민감 정보를 경쟁사와 교환하는 행위
-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석 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한다.
- 3.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지속될 경우 즉시 퇴장한다.
- 4. 경쟁사의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확한 출처를 제시한다.
- 제2 장 입찰담합 금지
- 입찰담합이란 재화 및 용역의 구매, 공사 등 발주자가 원하는 목적물의 입찰에 있어 둘 이상의 경쟁사업자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관하여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1. 당사의 입찰 참가 및 철회 여부, 입찰 제안 조건 등에 관하여 경쟁사의 사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결정한다.
- 2. 당사의 입찰 참가 및 철회 여부, 입찰 가격 및 조건, 지역적 시장 배분 사항 등에 관하여 경쟁사와 합의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 제3 장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 1. 원재료, 설비, 자재구매, 제조 등 분야의 협력사와 건전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 2.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 인하 강요, 대금 지급 지연, 일방적 물품구입 강제, 부당한 반품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협력사의 비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 3. 협력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상관습에 반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강요, 부당한 거래중단 요구,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사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 5. 협력사에 대한 요청이 거래상 지위와 결부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에 대하여 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6. 당사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수정 시 공정거래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 7. 협력사에 대하여 이외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4 장 기술자료 유용 및 요구 금지
- 1. 협력사 등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협력사 등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요구할 경우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의 사항을 미리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3. 협력사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4. 취득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5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임직원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한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6 장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조사 대응
-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조사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1.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조사 상황 발생 시, 즉시 법무 부문에 연락한다.
- 2. 조사공무원의 공무원증 등 증표,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확인한다.
- 3. 증표를 갖추지 아니한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조사 공문에 기재된 사항을 일탈한 조사에 관하여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법무 부문 소속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다.
- 4. 조사공무원의 적법한 조사에 협조하며, 조사 및 수사기간 동안 관련 문서 등을 임의로 파기하지 않는다.
- 제7 장 행동 약속 등 위반시 제재
- 1. 본 행동 약속을 위반한 임직원 및 파트너사는 각 당사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 및 계약 해지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 2. 임직원은 공정경쟁 관련 법령 위반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3. 법령 위반행위를 회사에 자진 신고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준법경영 실천 및 기대효과
준법경영 실천
준법경영 기대효과
개인
기본 행동양식 수립
- 업무 시 행동 규범 인지
- 사소하고 관행적인 위법 행위 억제
- 타인의 위법 행위 감시
각사
기업 경쟁력 향상과 준법 문화 장착
- 리스크 사전 예방
- 재무 성과 개선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 강화
- 준법의식 확대를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그룹
대내외 신뢰도 제고
- LS 브랜드 이미지 회복
- 그룹 경영 이익에 기여
- 고유의 그룹 문화로 정착